경실련,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경실련,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7.25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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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KT 책임! 위약금 없는 해지 받아들여야!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24일,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에는 57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KT의 책임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이 해지를 원하는 KT서비스는 이동전화, 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 다양하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 따르면, KT는 지난 3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1년에 걸쳐 약 1,2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고, 지난 6월 26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며 정보유출 책임이 KT에 있음을 인정했지만 KT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KT가 자신들이 작성한 이용약관의‘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에 의거한 피해자들의 해지권 발생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 등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집단분쟁조정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분쟁조정마저 거부한다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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