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70원 인상, 국민 94%가 부족하다고 답변!
내년 최저임금 370원 인상, 국민 94%가 부족하다고 답변!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7.24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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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들, 최저임금제도 대대적으로 개선 요구!
▲ '최저임금 370원 인상' 관련 오프라인 설문 참여 모습 ⓒ 알바노조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서울지역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와 함께 7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 결정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함께 여론조사 사업을 벌인 최저임금 당사자들과 더불어 민주노총 서울본부, 청년유니온, 사회진보연대가 함께했다. 

연석회의는 6월 27일부터 7월 23일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벌였다. 여론조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370원 인상안에 대한 찬성(적절한가)/반대(부족한가)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간단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저임금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본 여론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599명이, 오프라인에서는 852명이 응답하여 총 1,451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4.0%가 370원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이유에는 “내 소중한 한 시간이 겨우 5,580원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저 정도의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너무 어렵다”, “솔직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370원 밖에 안 오른다면 사람이 살 수 없다” 등 다양했으며, 대체로 최저임금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응답자의 6.0%만이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찬성 이유에는 “천천히 올리자”, “중소기업 망하면 고용은 누가하지?” 등의 의견이 있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결과를 발표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새벽 5시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370원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최저임금 370원 인상' 관련 온라인 설문 내용 ⓒ 알바노조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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