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의견, 국회에 전달한다!
[성명서]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의견, 국회에 전달한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승인 2014.07.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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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서명 160만명... 전무후무한 폭발적 참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가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23일 오후 9시 16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숫자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온라인 서명만으로도 100만 서명운동 목표치가 달성됐다. 7월 23일 자정에는 103만 5885만명을 기록했고, 7월 24일 오전 9시 현재 105만 4463명을 기록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은 줄을 잇고 있다. 

7월 21일까지 10만명을 밑돌던 온라인 서명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투쟁을 전개한 7월 22일과 23일 단 이틀 사이에 무려 90만명을 넘어섰다. 단시간에 이런 폭발적 서명동참은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지난 1월 28일 시작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은 6개월도 채 되기 전에 목표달성은 물론 55만명에 이르는 오프라인 서명까지 포함할 경우 160만명을 넘어섰다. 벌써 목표치의 160%를 달성한 셈이다. 

민심은 의료민영화 반대다. 의료민영화 반대가 민심이다. 박근혜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의료선진화정책으로 호도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의료민영화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르고,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붕괴라는 의료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 

7월 22일로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기간이 끝났다.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는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월 중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부 국민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든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규칙을 통과시킨 뒤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에 촉구한다.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부 수정해서 통과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한다.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영리추구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이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를 단 한 차례의 국민의견 수렴조차 없이 행정력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며 법안 중 일부를 수정한 후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고 강행절차를 밟으려 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는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심의·심사를 전격 유보하고 보건복지부로 되돌려보내야 한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강행한다면,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에 팔아넘긴 최악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총파업 총력투쟁 3일째인 오늘 국회에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을 막아줄 것과, 의료민영화방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 3일차인 7월 24일(목) 오후 3시 국회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국회 요구서를 발표한 뒤 이를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대국회 요구서를 통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서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를 전면 중단시키기 위한 국회 및 각 정당 차원의 책임있는 역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채 행정력으로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장 발표 ▲영리자회사 설립과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영리화방지법(가칭)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 [2013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올바로 개혁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100일이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태어나야 한다.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제2의 세월호 참사이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되는 것은 사회적 재앙이다.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여야를 뛰어넘어 모든 정당들이 함께 하고, 직능과 직종을 뛰어넘어 모든 보건의료계가 함께 하며,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당,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초래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이 바라는 좋은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대개혁 범국민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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