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제공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장 접수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오늘 7월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지난 2월 10일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현황의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요청한 내용은 원고들의 개인정보 또는 Gmail 서비스 이용정보(메일 착발신 대상, 메일내용 등)를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글 측은 지난 2월 22일, 법무팀 명의로 보내온 답변서에서 원고들이 요구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5월 20일 다시 한 번 구글에 정보공개를 촉구하였으나, 소를 제기하는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원고들은 소장을 제출하기 전 법원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을 비롯한 국내 법률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임을 강조했으며, 또한 한국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구글은 시민들의 적법한 정보공개청구에 마땅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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