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객차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한국노총, '객차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7.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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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객차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정부측에 건의했음을 전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한국노총은 오늘 23일 오전 국토부를 방문, 객차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등은 건교부를 방문해 '철도차량 환경미화원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 저가낙찰문제'를 지적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03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단일회사와 계약하였으나 2004년 KTX가 신설된 이후 객차 환경미화업무에 공개입찰제를 도입,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거의 매년 환경미화용역 예산이 삭감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업체의 환경미화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노조에 따르면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2014년 7월 현재 시급 4,860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 5,21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며, 또 2조 2교대 24시간 맞교대 근무체계로 인해 실질적인 휴가·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2년마다 바뀌는 공개경쟁입찰로 인해 상시 구조조정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 또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발주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노동자들은 전 회사에서 11개월 29일을 일한 것으로 하고 퇴사하여 양수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해 퇴직금은 소멸되고 최초입사로 취급받고 있으며, 철도 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철도역사 환경 미화원들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월 155만원에서 170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객차환경미화원들은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렸다. 

이에 관련해 한국노총은 ▲ 부당한 한국철도공사의 청소용역 설계를 전면 재수정할 것 ▲ 정확한 실태조사에 기반한 용역설계를 할 것 ▲ 2014년 법정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생활임금을 도입할 것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객차환경미화원들의 권익 향상 및 복리후생을 개선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객차환경미화원들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향후 객차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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