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야는 소모적 정쟁 즉각 중단하고 특별법을 통과시켜라!
[성명서] 여야는 소모적 정쟁 즉각 중단하고 특별법을 통과시켜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승인 2014.07.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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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한에 맞게 가족대책위와 시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시한이 내일(16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회는 세월호 조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세 달이 넘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관망만 하고 있다. 경실련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정쟁을 그만두고 합의한 날짜에 맞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고와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소모적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러한 국조특위의 행태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에 빠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단식이란 힘든 결정을 통해서 국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국조특위는 당장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맞춰 유가족 및 피해가족, 시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 내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들을 포함시켜 권한을 부여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기존의 특검제도와도 차이가 없다. 즉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250여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국민적 충격이 큰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지를 보이지 않고 ‘삼권분립’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지나지 않다. 특별법에 담고 있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으면, 특별하지 않은 법일뿐더러,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유가족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조속히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실패에 대하여, 집권 여당으로서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쟁으로 일관하며, 집권여당으로서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국회와 정부가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는 지금도,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제각기 맡은 역할을 조속하고도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 감사원은 치밀한 감사, 검경합수부는 성역없는 수사, 정부는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하루 빨리 시민들과 유가족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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