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병원 및 약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명찰 패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은 지난 11일(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 종합병원과 같이 의료종사자가 많은 경우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과 사무직 근로자를 구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사들까지 명찰 패용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약사·한약사·약학대학 실습연구생 등 조제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일반인이 알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신경림 의원실 신성용 비서관은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고, 의료기관에서는 사무장이 가짜 명찰을 착용해 수술실을 드나들며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명찰 패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의 신뢰를 강화하려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의료매체 청년의사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인이 전문가로서 자신감을 갖고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메디파나뉴스의 보도에서는 일부 의료인들이 “만약에 병실에서 콜이 와서 급하게 가야할 때도 명찰을 깜빡하고 안 가져가면 다시 당직실에 가서 명찰을 달고 와서 병실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법안으로 환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 추진은 환자와 의료인 간에 신뢰강화는 물론, 무면허 의료인의 불법적 의료활동(의약품 판매 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 방지 등 일부 의료인들의 우려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 lsh@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