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CBS를 대리해 오늘(7/9)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는 2013년 11월 25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와의 인터뷰를 10분 남짓 방송했다. 당시 박 신부는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박 신부의 CBS 인터뷰를 두고 ‘진행자가 박 신부의 주장을 적절히 제지하지 않고 이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지난 1월 23일 법정제재인 주의처분을 의결했고, 처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20일 CBS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CBS가 이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신청도 지난 7월 1일에 기각했다.
박 신부는 인터뷰를 방송하기 사흘 전인 11월 22일에 있었던 시국미사 강론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으며 여야 정치권까지 박 신부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박 신부 본인이 당시 발언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아 소모적인 논란까지 더해지는 상황이었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은 박 신부 본인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터뷰를 내보냈고, 진행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박 신부 발언의 근거를 되묻거나 공세적 질문을 이어나감으로써 균형을 잡아나갔다. 박 신부 인터뷰 직후에는 여야 국회의원이 차례로 출연해 박 신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진행자가 박 신부의 일방적 주장이 그대로 방송되도록 방치했다며 제재의 이유를 밝혔다.
논란의 당사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이 프로그램에 징계를 가하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옥죄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심의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발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룬 KBS <추적 60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방송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징계의 위법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위 법원 판결들은 하나같이 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홍보할 자원과 통로가 풍부하므로 정부입장을 비판적으로 다루려는 프로그램까지 기계적인 중립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심의를 구실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참여연대와 CBS는 이번 소송을 통해 방심위 결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이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