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 재혼하면 받던 연금 없어진다?
‘유족연금 수급권’, 재혼하면 받던 연금 없어진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7.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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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의 연금수령 형평성 제고해야
▲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의 비교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돌싱’ 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는 요즘, 이혼과 재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같은 재혼이더라도 ‘이혼 후 재혼’과 ‘사별 후 재혼’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연금이 '0' 이 되는 경우가 발생 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금가입자의 배우자에게는 사별 후 ‘유족연금청구권’이 생기고, 이혼 후에는 ‘분할연금청구권’이 생긴다.

예로 부부 사이인 A와 B가 이혼을 한 후 B가 ‘재혼’을 하였고, 그 후 A가 사망했을 경우 B는 ‘분할연금청구권’에 의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는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해 분할을 인정받는 것이다.

반면 A와 B가 부부 사이일 때 A의 사망으로 ‘사별’ 하였고, 그 후 B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청구권’에 의해 받던 연금이 사라진다. 이혼한 사람이 재혼 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사별 후 재혼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2010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총 4,433명에 이른다.

▲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현황. (자료 = 신경림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4일(금)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현행의 유족연금 박탈규정은 결국 ‘새 배우자에게 기대 살라’는 뜻으로, 남성중심 시대에나 통하던 제도”라며 “‘1가구 1연금’을 ‘1인 1연금’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부터 고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경림 의원실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지속되고, 벨기에는 소득이 적으면 유족연금의 지속적인 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핀란드의 경우에도 50세 이전에 재혼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만 월 연금액의 36배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사실상 거의 소멸하는 않는 구조이다.

재혼으로 유족연금이 소멸하는 나라들조차도 오스트리아는 월 연금액의 35배, 독일과 이탈리아는 24배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우리나라처럼 재혼과 동시에 ‘0’이 되는 나라는 일본 정도다.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도 ‘노후소득 보장’의 목적뿐 아니라, ‘부부공동기여의 인정’과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유렵의 선례를 참고하여 유족연금의 재혼소멸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 l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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