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건설업체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된다
우수 건설업체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된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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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금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4(금)부터 8.13(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목) 밝혔다.

먼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 해준다.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 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공표하기로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에서 명단 공표 방법, 제외사유 등을 정하고 있다.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능력 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작년부터 지속 추진 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 l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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