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사항 등 안내요건 강화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사항 등 안내요건 강화된다.
  • 편집국
  • 승인 2014.06.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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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편집국] 최근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이 보험금 수익자 변경사항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30일(월) 밝혔다.

금감원의 ’14년 4월까지 조사에 의하면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전체 계약의 19.9%에 불과했다. 현행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거절하기 곤란한 여지가 있었다.

이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안내 자료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관련 사항이 미비한 부분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정비토록 하였다.

먼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에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 시 모집종사자들이 개정된 안내 자료를 교부·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수익자 미지정 시 보험회사가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안내자료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14.7.15.부터는 새로운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고, 보험수익자 미지정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연 1회) 등 자체 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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