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운전행위, 당황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찍고-올리고-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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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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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블랙박스ㆍ스마트폰 등 영상매체 이용 신고, 121.4%로 대폭 증가
▲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휴대폰으로 촬영 후 사이버경찰청이나 국민신문고에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질서 준수 문화 조성이 교통경찰(총 1,196명)의 부족한 인력으로 한계에 따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5월말 기준)에 비해 시민들의 착한신고(공익신고)가 24,109건에서 53,400건으로 121%나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블랙박스ㆍ스마트폰 등 영상매체를 이용한 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124.2%로 대폭 증가했다.

착한신고(공익신고)는 지정차로 위반, 꼬리 물기, 끼어들기, 신호 위반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촬영 후 사이버경찰청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속 후 신고내용을 올리면 된다.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블랙박스를 탑재한 승용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공익신고 사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협조로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신고로 교차로 보행자 사망 등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 l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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