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5년 적용 최저임금 5,580원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성명서] 2015년 적용 최저임금 5,580원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승인 2014.06.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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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

▲ 지난26일 열렸던 ‘최저임금 대폭인상, 대선공약 이행 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 ⓒ 뉴스토피아 김영식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이 7.1%(370원) 인상된 시급 5,580원(월 209시간 기준 1,166,2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6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차수를 거듭하는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5시 사용자측 위원들이 표결에 기권한 가운데 노동계 위원과 공익위원만 표결에 참여하여 위와 같이 결정했다. 

애초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며 6,700원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최초 제시안에서 수정안을 내어 접점을 찾는 방식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요구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 올해도 막바지까지 노사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결국 공익위원이 최종 단일안을 제출하여 표결로서 인상률이 결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측은 불성실한 교섭안 제출로 일관했다. 이번 논의가 시작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2015년 최저임금 결정에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 소득분배 개선을 고려하여 결정해 달라고 심의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사용자측은 교섭 막바지까지 동결안만을 고집하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도 0.7%, 1.1% 등 겨우 몇 십원 오른 안을 제시해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며 성실히 교섭에 임하였다. 그리고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조, 알바연대 등 최저임금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밤샘 농성을 끝까지 함께 하며 교섭에 힘을 실어 주었다. 

오늘 타결된 5,580원은 최선을 다한 결과이긴 하지만 저임금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한국노총은 향후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 최저임금법 제4조를 개정해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의 50% 달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 ▲ 최저임금 심의 시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반드시 고려 ▲ 공익위원 선정 시 노사단체의 추천을 거쳐 임명할 것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식대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법으로 기본급 수준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임금총액은 오르지 않거나 최저임금 인상율보다 덜 오르게 하는 사용자의 편법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개선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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