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건물 외부까지 금연구역 확대되나
금연건물 외부까지 금연구역 확대되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6.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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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간접흡연 사각지대 없애기 위한 금연구역 확대 개정안 발의

▲ 신경림의원은 “지난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60만 명 이상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연정책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긴 하였으나 간접흡연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연구역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만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 뉴스토피아DB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지난 20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 등 금연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현행법 탓에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 흡연자들이 출입구 등 시설근처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따라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물 출입구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비율이 2012년 13.6%에서 2013년 17.5%로 1년 사이에 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 중 90.8%가 금연구역 확대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폐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지난 2012년 조례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였으며, 학교의 경우에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신경림의원은 “지난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60만 명 이상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연정책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긴 하였으나 간접흡연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연구역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만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 여의도의 L빌딩은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기존의 흡연구역을 폐쇄한 후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등,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 등에 흡연구역 설치가 미비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직장인 김모(37세)씨는 “금연건물로 지정되면서 구청 공무원이 흡연구역을 폐쇄만 한 후 돌아갔다”면서 “흡연구역 설정이 강제되지 않는 한 누가 추가비용을 들여가며 흡연구역을 설치하겠나?”라고 관계부처의 미비한 행정실태를 비판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연구역 확대는 공공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흡연자들의 길거리 흡연이 필연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볼 때,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흡연구역의 설치가 동반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 l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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