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에 부쳐
[논평]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에 부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승인 2014.06.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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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최임 협의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4일 있었던 전원회의도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사용자들은 수정안 제시 없이 동결안을 고수했고,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수정안만 요구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시장 좌판의 거래가 아니며, 기업의 임금협상과도 의미와 과정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흥정하듯 협상할 수 없으며 본연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가진 결정과정이 돼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그 의미가 중대하기에 공익위원들이 개입해 최소한의 복지수준과 공익적 가치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 협상이다. 

따라서 동결안만 고수하는 사용자들의 태도는 사회적 합의와 책임을 저버린 이기적 태도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이미 사용자들은 온갖 편법으로 인상폭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채우는 사용자들도 부지기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편법과 탈법 현실을 고려하고 공익적 기준에 부합한 현실화된 인상안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과 노동빈곤이 확산되는 사회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마치 부동산중개업자처럼 노사 양측의 수정안만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라 할 수 없다.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동조합도 없이 평생 임금협상 권리조차 갖지 못해 최저임금 결정만 기다리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수백만이다. 최저임금조차 올려주지 못하는 기업과 정부를 위해 노동자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고 꼬박고박 세금까지 바쳐야 하는가. 사용자들은 동결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현실화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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