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업대출 불법광고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작업대출 불법광고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 편집국
  • 승인 2014.06.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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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터넷에서 적발되고 있는 일명 '작업대출' 불법 광고 블로그 캡쳐 ⓒ 금융감독원

[뉴스토피아 = 편집국] 최근 인터넷에서 일명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통해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다고 23일(월) 밝혔다.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주로 무직자 등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금감원은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 포털업체 측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작업대출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고액수수료 및 대출금 사기 등 경제적 피해는 물론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작업대출 협조 시 공범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문란자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해 드립니다’ 등의 광고는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 위·변조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작업대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실 이용자에게 너무나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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