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6.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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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인정해야
▲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지난 3월부터 모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목요일(26) 열린다. 위약금 없는 KT 해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소송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2년 87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을 비롯하여 지난 1년간 초보적인 방식의 고객정보 유출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KT에 대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KT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보상은 고사하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마저 부과하고 있다”며 “KT는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사 이용약관 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했으나, KT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을 유보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모집한 ‘KT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오는 목요일(26일) 열릴 예정”이라며 “이번 ‘위약금 없는 KT 해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또한 소송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T 고객 중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한하여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위임장, 개인정보 유출사실 캡쳐화면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 l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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