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 이슈리포트 발간!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 이슈리포트 발간!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6.2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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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일ㆍ호주의 사례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 제시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오늘(6/22)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총 41쪽)을 발간하였다. 현재 세월호 사고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들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슈리포트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국의 9.11 국가위원회, 카트리나 초당파적 하원위원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조사위원회, 호주의 빅토리아 산불위원회의 활동, 역할, 권고사항, 평가 등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민참여형 진상규명국가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 이슈리포트 커버 ⓒ 참여연대 홈페이지

우선 참여연대는 재난 이후 진상규명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하려면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형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독립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조사 과정의 투명성,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 및 예산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조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공익제보자들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 국가의 사례 모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조사 대상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각 사례 모두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소환권이 무력한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9.11 국가위원회는 위원회 설치시기, 실질적 독립성, 정보공개 등의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미국 9.11 국가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해 행정부와 국회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국가위원회 위상으로 세워졌으나 위원 임명에 유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었으며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독립성 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전ㆍ현직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전ㆍ현직 고위공무원들이 9.11 국가위원회에서 증언하기도 했으나 현직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은 진술에 응하되 선서는 거부한 채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게다가 9.11 국가위원회는 사건 발생 14개월이 지난 후에야 설립되어 이미 행정부가 국가위원회의 검토 없이 제반 조치들을 취한 후에 권고가 제시되어 시의적절한 조사와 대응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초당파적 하원위원회 역시 위원회의 독립성과 신속한 위원회 설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사례로서 그 시사점을 소개했다. 카트리나 초당파적 하원위원회는 이름에서 ‘초당파’라고 명시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들로만 조사위원이 구성되어 재해 대응 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의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묻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장 증거 및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있을 때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참사 발생 한 달 이내에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정부, 국회, 민간에서 각기 세운 세 위원회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세 나라 사례 중 유일하게 피해자 대표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정부 국회 모두 위원들을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조사위원회의 경우 수집한 청취내용의 정보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사후 논란거리가 된 데 반해 국회조사위원회는 회의 19회 개최 기록과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로 17만 건 이상의 글을 주고받으며 시민과 정보 공유 및 소통의 노력을 펼쳐 조사위원회를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조사과정에서의 열린 청취와 투명한 정보공개, 신속한 위원회 설립 등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제시했다. 왕립위원회는 사건 발생 2주 이내에 구성되어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사례였다. 조사과정에서는 직접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총 26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와는 별도로 서면 의견서도 받는 등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또한 청문회나 최종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지역 간담회 회의 결과, 제출한 서면의견서 등을 모두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려는 노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운영,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의의와 한계점들을 살펴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민참여형 진상규명국가위원회 설립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설립 원칙에는 피해자와 국민 참여 보장, 진상규명 과정의 투명성 보장, 성역없는 조사를 위한 독립성 보장, 각계각층의 전문성/안전성 보장, 향후 보완대책 등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이 해당된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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