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87% 찬성으로 가결
보건의료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87% 찬성으로 가결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6.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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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20일 “조정 중지”결정...합법적인 쟁의행위 가능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6월 20일 2014년 산별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및 산별현장교섭 사업장 조합원이 참여하는 ‘2014년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4개 병원 2만8360명중 2만 2,075명(78%)이 투표하여 1만9267명(87%)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6월 24일부터 경고 파업 및 집중 투쟁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지난 6월 16일(월)부터 20일 사이에 84개 병원(사업장)별로 2~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중 2014년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지부, 한국원자력 의학원지부, 지방의료원지부들, 민간중소병원지부 등 44개 사업장에서는 2014년 산별중앙교섭 결렬됨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재적 조합원 8,191명중 6839명(83%)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5,859명(86%)가 쟁의행위에 찬성하였다. 

산별중앙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지부들은 그동안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충남대병원지부, 전북대병원지부, 전남대병원지부, 부산대병원 지부, 경상대병원지부 등 국립대병원지부들과 경희의료원지부, 고대의료원지부, 서울성모병원지부, 여의도성모병원지부, 중앙대의료원지부, 한양대의료원지부 등 사립대병원지부들, 대한적십자사 소속 24개 지부 등 모두 40개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지부별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재적 조합원 20,165명중 15,236명(76%)이 투표하여 참여하였으며, 이중 13, 372명(88%)가 쟁의행위에 찬성하였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6월 5일 산별중앙교섭 조정신청을 제출한 44개 사업장에 대해서 6월 20일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으며, 부산대병원지부 및 서울대치과병원지부 등 산별현장교섭에 대한 조정 신청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조정신청을 했던 고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지부, 경희의료원지부 등 주요 사립대병원의 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15일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한 상태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조정신청이 진행되었고 노동위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함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비롯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4만 4천 전체 조합원과 함께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6월 24일 서울역에서 조합원 10%가 참여하는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대국민 캠페인, 대정부 집회,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투쟁, 거리 행진 등 30일까지 집중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6월 24일 2시에는 조합원 5천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집회를 서울역에서 진행하고 서울시청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한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청와대 앞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과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임금 인상 및 산별교섭 쟁취,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단식 10일째인 6월 20일 오후 1시 해단식을 갖고 단식 농성을 해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투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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