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대형건설사 불법행위, 이제 검찰이 나서야
건설하도급 대형건설사 불법행위, 이제 검찰이 나서야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6.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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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수급업체ㆍ참여연대ㆍ민변ㆍ새정연 을지로위원회, 4개 건설사 형사 고소ㆍ고발 기자회견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건설하도급 분야 종합건설사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수직계열화된 시장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형건설사들의 횡포에 신음하는 도급업체들은 변변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고, 파산하거나 파산 직전에 이른 일부 하도급업체들만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수급업체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데 이제 검찰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피해수급업체들은 동부건설, 현대아산, 서해종합건설 3개 종합건설사를 사기, 부당이득,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건설분야 감리업체인 홍익기술단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동부건설은 하도급업체인 에어넷트시스템과의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다른 공사를 수주해줄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조차 미지급하였다. 주요 임직원들은 에어넷트시스템에게 식대, 골프비, 발전기금 명목으로 각종 금원을 갈취하였다. 서해종합건설은 부승산업개발에 공사대금을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그나마 유보금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약 4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여기에 더해 공사대금 일부를 아파트로 받을 것을 강제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의 80%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현대아산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산업재해사건 13건 중 11개를 하수급업자인 큐베컨의 부담으로 공상처리하도록 떠넘겼다. 홍익기술단은 감리대가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해석한 후 이에 따라 감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6월 16일 4개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한 상태로, 이들 단체들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및 불법 실태는 공정위만이 아니라 검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1996년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이 도입된 이래 검찰이 그동안 고발요청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홍익기술단에 대해 특별히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도 대표적인 민생 사안인 공정거래사건에 검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형사고발 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들 단체들은 삼성물산이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인 정토건설에 산재사고 은폐를 강요하고 그 비용마저 정토건설에 전가시킨 ‘악질적인’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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