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지정 취소 행정판결 D-1!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 취소 행정판결 D-1!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6.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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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나선 문화예술계,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장하라!
▲ 18일(수)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긴급 시국선언'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토피아 이성훈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자신들의 ‘법외노조’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하루 앞둔 오늘(18일), 문화연대와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등 문화예술계 인물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단체협약체결권과 노동조합 명칭의 공식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바 있다.

1999년 7월 합법화 이래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라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규탄하고, ‘법외노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가 바로 내일인 19일(목) 나오게 되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시국선언의 사회를 맡은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며, 사회공공성을 짓밟는 폭거”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 측 교육감이 대부분 선출 된 것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을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전교조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식 농성중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정하는 것은 이 땅의 기본권인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가 내정한 교육부 장관은 친일사관의 뉴라이트 인사로, 아이들을 참교육으로 이끌어야 할 단체의 수장이 이러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 이은 ‘하나님의 뜻’ 문창극 총리 내정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시점에서, 내일 있을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판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단식 농성중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토피아 이성훈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 l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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