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17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한미정 부위원장,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김용익, 김성주, 남윤인순, 진선미 의원, 김기식(정무위), 은수미(환노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의료법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 따라서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모법규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1.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했고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 2.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법률에 명시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법률상 위임규정을 삭제해 정부의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7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투쟁선포 기자회견 개최 / 범국민 의견서제출 등 전국민 반대 목소리 높일 것
한편, 6월 17일(화) 오전11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주최로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지현 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범국본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생,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논의,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없이 의료민영화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의료법에는 분명히 병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의료법 부대사업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 영리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의료법 위반이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6월 24일 1차 경고파업, 복지부, 기재부, 청와대 압박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감인 7월 22일 2차 파업을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행정독재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범국민 의견서 제출운동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청원입법 및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위한 대국회 사업 ▲의료민영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100만 서명운동, 6.19 1천인 1인 시위 및 인증샷 데이, 각 지역별 의료민영화 반대 문화제 개최 ▲6.24,6.28 보건의료노조 경고파업 및 상경투쟁, 6.27~6.28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고파업 및 상경투쟁 ▲6.28 2차 철도, 의료민영화 반대 ‘생명과 안전 물결’행진 전개 등 이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