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책에서 공익제보 활성화가 빠졌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책에서 공익제보 활성화가 빠졌다”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6.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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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52명과 공익제보 관련 5개 단체 공동선언 오늘 발표해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세월호 참사 2개월째인 오늘(6/16),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52인의 공익제보자와 5개 공익제보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오늘 낮 1시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동선언에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가리지 않는 비리, 부패, 담합, 특혜, 감독부실, 부당한 지시와 명령, 불법과 편법 등을 빨리 파악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가 필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된 내용을 충실히 조사하겠다는 것을 빠뜨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선언 참여자들은 선언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대형재난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도 지적하며,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를 촉구했다. 

우선 180개 법률위반에 대한 공익제보만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고쳐,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경우는 모두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들의 상당 수는 제보 후에 닥칠 실직이나 거래관계 종료 등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해 공익제보를 포기하는 만큼 공익제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경제적으로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진정, 민원, 신고, 양심선언 등 어떤 형태의 공익제보라도 묵살하거나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한편, 오늘 선언에는 1990년 감사원 감사비리를 고발한 이문옥 전 감사관,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사찰을 고발한 윤석양 전 이병, 1992년 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전 중위, 2002년 F-X 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을 고발한 조주형 전 대령, 2003년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혈액관리 비리를 고발한 김용환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대표, 2008년 4대강 사업이 사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임을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 2010년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전 KT새노조위원장 등을 비롯한 52명의 공익제보자가 참여했다. 그리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한국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도 이 선언에 동참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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