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밀양 주민들이 경찰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사건!!
고령의 밀양 주민들이 경찰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사건!!
  • 변성진 기자
  • 승인 2014.06.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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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 당국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상대로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뉴스토피아 = 변성진 기자] 6월 11일 밀양 네 곳에서 고전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농성자 300여 명에게 경찰력이 투입된 가운데 2000여 명의 경찰력이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성자 14명이 부상을 입었고, 4명이 골절상을 입었으며, 고령의 주민들이 부상을 당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할머니들이 부상을 입는 험악한 상황을 보면 경찰이 평화롭게 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얼마나 불안감과 충격을 주려고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경찰이 밀양 농성자들에게 사용한 공권력은 비례적(disproportionate)이지 않았으며 국제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은 농성자들을 움막에서 끌어내면서 칼로 천막을 찢는 등 움막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 근접한 거리, 그리고 고령 농성자들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농성 현장에는 주민 약 77명이 농성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고령의 주민들은 2년 가까이 움막을 지켜오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한국 정부에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진정한 협의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아울러 평화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단지 공익 또는 다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공권력의 사용은 반드시 적법한 법집행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은 가능한 한 공권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놀드 팡 조사관은 “밀양 농성장 진압 및 최근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정부 당국이 기본적인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호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4월 있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책에 불만을 표하는 집회, 시위를 포함하여 5월 17일 이후 300명 이상이 집회, 시위를 해산과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앞선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각국에 요청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설교하기에 앞서서 자국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평화시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의 권리를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변성진 기자 / bsj@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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