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4대 사회보험료·각종 공과금 납부한다
편의점에서 4대 사회보험료·각종 공과금 납부한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6.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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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언제든 QR코드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지원
▲ 편의점에서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더존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도 편의점에서 각종 공과금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유빌링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납부 방법도 다양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자사의 유빌링 서비스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전국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화) 밝혔다. 

유빌링 서비스는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를 이용해 국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일반 공과금까지 전국 편의점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공과금 수납대행서비스이다. 

기존 국세 및 지방세와 더불어 도시가스 요금, 통신비(집전화, 인터넷, 휴대전화), 케이블TV 요금뿐만 아니라 신문 구독료, 생활가전 렌탈료 등도 유빌링 서비스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국세와 지방세는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 더존 유빌링 서비스 구조도 ⓒ 더존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 체인의 전국 2만 2천여 점포이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각 기관 고객센터 운영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다. 유빌링 서비스가 가능한 요금 고지서에는 수납용 바코드(QR코드)가 인쇄되어 있어 기타 고지서와 구분할 수 있다.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 l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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