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 아세안 관세외교를 통해 FTA 통관애로 해결 기반 마련
대(對) 아세안 관세외교를 통해 FTA 통관애로 해결 기반 마련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6.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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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0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참석
▲ 6.4(수) 베트남 달랏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한 이명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앞줄 가운데)이 세관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관세청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은 6월 4일(수) 베트남 달랏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집행 관련 애로해소를 통한 기업지원, 역내 무역원활화 실현 및 성실무역업체 제도(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09년 4월 시행))확산을 통한 교역질서 확립 등 대 아세안 세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05년 7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타결을 계기로 시작된 이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관세청장 간에 개최되는 정례 회의로서 올해로 10번째를 맞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와 관련하여 아세안 국가의 세관 통관 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례(한국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이유 없이 거부(필리핀, 말레이시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이 ‘역내(域內) 부가가치기준(RVC)’이 아닌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이하 FOB) 금액을 기재할 의무가 없음에도 FOB 금액 미 표기를 이유로 특혜관세 거부(태국, 베트남)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아세안 측이 관련 문제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를 강구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한-아세안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급 세관협력회의 개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FTA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전문적으로 논의할 세관당국 간 협력 통로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밖에, 양측은 작년 연말에 타결된 세계관세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통관과 관련된 여러 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골자로 하는 다자 간 무역원활화 협정으로 ‘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아세안 회원국의 AEO제도 도입 및 한국과의 상호인정약정(MRA: 자국에서 인정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세관 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는 국가 간 약정)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해, 역내 무역원활화 실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대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의 관세외교 활성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역내 무역원활화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6.4(수) 베트남 달랏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한 이명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왼쪽)이 베트남 관세청장(Mr. Nguyen Ngoc Tuc,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의장)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 관세청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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