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증명서 중 반드시 하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기를 당부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네이버),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유권자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 투표 마감할 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모두 투표를 하게 한 후 투표소를 닫는다.
투표소에서 선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인은 먼저 1차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1차와 동일하게 한 개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의 투표용지 수령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는 과정에도 경찰과 함께 후보자별 참관인이 각 1명씩 동반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4년간의 지역발전과 가족의 미래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각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