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이상의 개인 간 금전거래 최고이자율 25%로 하향돼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향후 10만 원 이상의 개인 간 금전거래 최고이자율이 연 25%로 제한된다.
정부는 3일(화)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열려 개인 간 금전거래 최고이자율 하향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이자의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개정법에 맞추어 내달 15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미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된 이자만큼 원금에 충당된다. 원금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개정령안은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개인 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적용되며,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된다.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 l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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