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보다 관광업체가 우선이었던 고용노동부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보다 관광업체가 우선이었던 고용노동부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6.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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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한 달이 지나도록 피해가족에 대한 취업지원대책 없어

고용노동부, 발표된 피해가족 지원대책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는 지난 5/12(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관내 고용유지지원금 접수현황을 보고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 확보한 「‘세월호’ 사고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접수현황 보고」에 따르면, 경기, 성남, 안양, 안산, 평택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청장 김영수) 관내 청소년 수련원, 영어캠프 등 4개 시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5/19(월)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입장이 없음을 밝힌 점을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 및 재취업 지원’을 명목으로「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하여 지난 5/2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의 지난 5/26(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으로서 직장 또는 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자영업자에게 1인당 월 120만 원, 고용주에게 고용유지 기본경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6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4/16(수)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 현업 복귀 시까지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이 지난 5/29(목)에 공고한 「세월호 사고관련 취업, 고용유지 특별지원제도 알림」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대책이 ‘세월호 희생자(사망, 실종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생존자 본인, 채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임을 밝혔다. 

지난 5/19(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시행 또는 검토하고 있으나 취업지원 등은 피해자·유가족이 처한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도자료를 발표한 5/19(월) 시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대책은 5/1(목) 시점부터 시행한 ‘실업급여 지급 규정 완화’ 정도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관광업체가 신청한 지원요청 현황은 5/12(월) 시점에서 고용노동부에 ‘보고’되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19(월)시점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을 마련하지 못했고, 피해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될 고용유지지원금이 5/26(월)에서야 본격적으로 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정부의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 행정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러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은 환영하나, 해당 제도가 담당부처의 보다 능동적인 행정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행정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제공 = 참여연대)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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