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국세청은 지난 5. 30.(금)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6개 공공기관(기획재정부 부채관리대상 공공기관 39개,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개)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 사항에 대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세무문제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국세청과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위한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국세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하여 정기적인 세무상담과 공공기관 요청시 수시로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등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관련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66개의 공공기관은 판단이 어려웠던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함으로써,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세무쟁점을 사전에 해결함에 따라 가산세나 불복비용 등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