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103차 ILO 총회에서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회의 첫 날인 5월 28일, 강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발언을 통해, 모든 국가가 강제노동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구제 조치를 취하며,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문을 뗀 후, 강제노동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강제노동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제국 군대에 의해 연행된 전시성노예 희생자들, 이른바 '위안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과거 강제노동의 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ILO에서 한국, 일본, 네덜란드의 노동자 그룹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고 협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도 1996년부터 일본군성노예가 ILO협약 29호를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규정해왔지만, 기준적용위원회가 아직까지 의제로 채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는 심각한 보편적 인권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UN 인권기구와 특별보고관들이 지난 약 20년 간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분명한 결론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제노동위원회가 강제노동의 새로운 형태를 검토하고 현재 협약의 이행에 있어 그 간극을 좁히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1995년 한국의 노총과 일본의 오사카 영어교사노조를 통해 일본이 1932년 비준한 ILO 29호 협약, 즉 강제노동 금지 조약 위반 사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래, ILO 협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를 성노예로 판단, 일본정부의 해결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1996년부터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수록해왔으나 일본정부의 극심한 반대와 로비 등에 부딪혀 위원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는 데는 실패해왔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ILO를 통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렇다 할 자세를 취하지 않았으나,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정대협은 정부의 이번 노력을 환영하며, 앞으로 UN은 물론 ILO와 국제무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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