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와 근로시간면제 한도(타임오프)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다. 이번 판결은 ‘법은 가진 자들의 것이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얼마 전 국제노총(ITUC)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수준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제도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억압하며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헌재재판관 중 단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국제적 관행과 기준에도 배치된다. 헌재 재판관중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의미한다. ILO는 1998년, 2002년, 2004년, 2009년 4차례에 걸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법(전임자 하한선 규정)인데 반해, 한국의 타임오프제는 거꾸로 법에 최대 한도를 설정해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위헌이라는 생각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단 한명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사실이 씁쓸할 뿐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늘 그러하듯이 노조법 개정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여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현장 노조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영원한 판결은 없지 않은가.
헌법재판소의 타임오프제도 합헌 판결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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