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중소 수출입기업 위주로, 1,334개 업체에 대하여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1년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 기업에게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행정상 세정지원 제도로서,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유예 받게 된다.
2014년도 관세조사 유예 대상 기업은 총 1,334개이며, 이들 기업의 고용창출 인원은 1만 3,20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상기업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근로자수 300인 미만)이 1,312개 업체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중견기업(근로자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이 19개 업체, ▲대기업(근로자수 1,000인 이상)이 3개 업체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부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올해부터는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5% 이상인 성실기업도 관세조사를 유예하도록 하여, 262개 업체가 혜택을 부여받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용창출 성실 기업의 관세조사 유예, 연간 300억 원 이하 수입 기업의 정기 관세조사 면제 등 중소 성실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계속하여 시행하고, 관세조사 역량을 특수관계 기업 간 이전가격 조작 등 탈세 고위험 분야에 집중하여 관세조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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