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24일 오전 11시 경) 수원광교 대우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조종사가 사망하고 노동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먼저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이번 사고는 이미 4개월 전부터 예견되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 노조(위원장 박한국)에 따르면 노조는 해당 사업장의 사고 위험을 끊임 없이 문제 제기해 왔다.
3월 초에는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무자격 중국인이 타워크레인 설해체 작업을 하는 것을 적발했고, 이후에도 크레인의 노후화, 유압장치 문제 등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부품교체를 요구했다. 같은 달 31일에도 한국노총과 노조는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산재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항의집회를 열고 타워크레인 노후장비에 의한 사고 발생을 경고하고 대우건설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고 안전에 위협을 느낀 노조는 현장에서 작업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워크레인에서 결국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는 노조의 안전경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대우건설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산업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묵살한 대우건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즉각 구속하고 산업안전 감독을 부실하게 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매번 사고 때마다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현장 안전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원청사에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곳곳에서 안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 착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안전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한 곳에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해 예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겐 예방교육과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한다.
한편, 오늘 오전에도 고양고속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현장에서 사고시각에 일했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에 의하면 사망 노동자들은 모두 도급직노동자들로 평소에 안전교육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매번 비슷한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사고만 수습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데 있다. 굳이 많은 돈 들여 안전조치를 취하느니 처벌받는 게 싸게 먹힌다는 생각이 현장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살인법’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래야만 기업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장에 더 이상 어처구니없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검찰 등 수사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파악하여 꼬리가 아닌 몸통의 책임을 반드시 추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및 고양고속터미널 산재사고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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