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투표권 보장 위한 공동 기자회견> 개최!
노동·시민단체, <투표권 보장 위한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5.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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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조정 등 노동자의 투표시간 적극 보장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선관위와 노동부는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할 것

▲ 5월 26일 오전, 민주노총·한국노총·알바노조·청년유니온·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투표권 보장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 뉴스토피아 변성진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오늘 5월 26일 오전, 민주노총·한국노총·알바노조·청년유니온·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투표권 보장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상기 5개 노동·시민단체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행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의 투표권 보장 조항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이제 6·4 지방선거가 열흘 앞까지 다가왔다. 그런데 투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 문제이며,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투표 시간의 연장이고 둘째, 투표일의 유급휴일화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국민의 공민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에는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고 심지어 처벌 조항까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고용주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법 적용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 안타깝다.”고 전하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투표권 관련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한편,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국민으로서의 첫 번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해야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특히, 선관위와 노동부는 선거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5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 자리에서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들에게 관련 홍보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들에게는 노동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고용주들에게 이런 의무를 알려주고 의무를 다하도록 감독하는 것은 선관위와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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