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최근 피트니스 시설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여름을 앞두고 운동을 시작하려는 시민들의 유사피해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6일(월)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4년 1월~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59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소비자피해 건수(136건) 대비 약 17%가 늘어난 수치다.
전체 소비자피해사례 중 회원권 중도해지 및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90.6%(144건)로, 이는 고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수수료 및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수 피트니스센터에서는 할인 등을 빌미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신의 근무 및 상황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계약 체결 시 해지 위약금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운동을 시작하려는 많은 시민들이 유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트니스 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 lsh@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