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찢거나 낙서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찢거나 낙서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 변성진 기자
  • 승인 2014.05.2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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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에 첩부된 6.4지방선거 포스터 ⓒ 뉴스토피아DB

[뉴스토피아 = 변성진 기자] 중앙선관위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일제히 첩부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군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후보자 본인만의 사진을 게재하여야 하며, 경력․학력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할 수 없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구․시․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5월 25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되며, 사전투표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뉴스토피아 = 변성진 기자 / bsj@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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