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건강에 유해한 불법농약 밀수조직 검거!
농민 건강에 유해한 불법농약 밀수조직 검거!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5.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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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약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농약 적발

▲ 2013. 12. 30일 당시 적발 사진 ⓒ 관세청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국으로부터 불법 농약 6만 4,800병 시가 7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45세, 수입책)‧윤모(42세, 운송책)‧김모(52세, 통관책)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13년 11월 1차로 밀반입한 1만 9,800병이 세관에 적발되자 통관책 김모 씨를 포섭하여 밀수입 성공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사전 모의한 후, ’13년 12월 2차로 4만 5,000병을 추가로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은닉하고 바깥쪽에는 의류‧신발‧가방 등 정상화물을 적재하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농약은 배나무 응애(몸길이 1~2㎜ 작은 동물군(절지동물/거미류)) 제거용 살충제로서 적발된 수량 6만 4,800병은 1만711헥타르에 살포(수확기까지 연 1회 살포) 할 수 있는 양으로, ‘13년 국내 배 총재배면적인 1만 3,740헥타르에 육박하는 수치다.

업계에 따르면 밀수 농약은 판매가격이 약 1만 원 정도로서 국내 생산 정품 농약의 1/5 수준으로, 과수 농가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농약의 성분 분석 결과, 국내 농약 제조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다이메틸폼아마이드(피부‧눈‧점막을 자극하여 오래 흡입하면 간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짐)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국내 과수농가 농민들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물품이 농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 3.0 시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차원에서, 농촌진흥청과 공조하여 불법 농약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법 농약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국내 농약 생산자 단체인 (사)한국작물보호협회와 정보를 공유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농약의 폐해’, ‘올바른 농약사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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