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한-EU FTA' 특혜관세 소급적용!
크로아티아, '한-EU FTA' 특혜관세 소급적용!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5.2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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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시행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당사국 추가절차가 완료된 크로아티아로부터 2013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에 의한 관세환급 조치를 2014년 5월 2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EU FTA 크로아티아어 원산지신고문안 ⓒ 관세청

이번 조치로 같은 기간(2013. 7. 1.~2014. 5. 25.) 중 크로아티아에서 수입된 미화 1,248만 달러 상당의 물품(FTA 관세환급 8억 원 추정)에 대해 FTA 사후신청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FTA 사후신청 대상물품과 신청절차 등은 아래와 같고 수입자(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크로아티아 수입물품의 ‘한-EU FTA’ 사후신청절차
󰋼 [대상물품] 2013. 7. 1. 이후 기본관세율 등 ‘한-EU FTA’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신고된 물품
󰋼 [신청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 ‘협정관세사후신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청기한] 해당 수입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세관]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
󰋼 [원산지요건] 크로아티아 수출자가 2013. 7. 1.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세청은 이번 크로아티아 가입에 따라 수입자가 쉽고 편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각 세관에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번 조치를 알지 못해서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는 수입자가 없도록 해당 수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 안내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에 공지되며 앞으로도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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