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FTA활용 촉진을 위한 해외 현지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FTA활용 촉진을 위한 해외 현지 지원 강화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5.21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ㆍ중기청 협업으로 해외 무역현장에서의 애로해소 지원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촉진하고 현지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협업으로 해외 현장에서의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에 나선다. 

▲ 해외 진출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방법 ⓒ 관세청

해외에 지사 등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FTA나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등 일반특혜관세를 통해 관세혜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국가의 세관절차,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세청은 해외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외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기청의 수출양성센터(이하 ‘수출인큐베이터'(해외 주요 교역거점(11개국, 18개 도시)에서 중소기업의 현지조기정착을 위해 마케팅, 법률, 회계자문 및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입주하여 현지진출 활동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 활용 및 통관과 관련한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중기청은 운영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해외진출 기업들의 해외통관 및 FTA활용애로를 수집하고, 관세청은 해외주재 관세관, 전문상담관, 상대국 세관 관계자 등을 활용하여 통관애로 해소와 FTA 활용 컨설팅에 주력한다. 

특히, 관세청은 앞으로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할 계획이다. 

해외에 상주하는 관세관과 관세청 FTA 전문상담관 등이 정기적으로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를 해결해주는 ‘현장해결팀’을 운영하고, 이 팀이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 등은 세관상호 지원협정국(29개국), 관세청장회의(55개국) 및 FTA 협정연락창구(9개국)를 통해 통관애로를 ‘의제’로 상정하여 해결을 추진한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중기청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서로 협업하여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