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 올해도 거침없는 상승세 !
해외 직접구매 올해도 거침없는 상승세 !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5.2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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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였던 작년에 비해서도 50% 이상 급증, 최다 구매품목은 의류ㆍ신발

해외 인터넷 쇼핑(해외 직접구매)의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른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올해 4월까지 세관을 통해 수입된 해외 인터넷 쇼핑물품이 약 5백만 건에 4억 8천만 불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였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5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대 쇼핑국은 미국(74%)이 압도적이며, 중국(11%), 독일(5%), 홍콩(4%), 일본(2%)이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 신발(27%), 건강기능식품(14%), 화장품(8%), 핸드백, 가방(8%)이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으며, 1회 평균 10만원 안팎의 건강, 생활용품 구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현황('14년 1월~4월) ⓒ 관세청

올해 4월까지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약 350만 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계층별 특징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우선, 구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전체구매의 52%(177만 건), 20대는 22%(77만 건)로 인터넷에 친숙하고 구매능력이 있는 20∼30대 젊은 층이 해외 인터넷 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62%)이, 거주지별로는 서울(32%)과 경기(27%)지역 등 수도권 거주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 4월까지의 평균 구매횟수는 2.0회로서, 1회가 63%, 2회가 17%, 3∼5회가 14%, 6∼9회가 4%로 조사되었으며, 10회 이상 구매자도 2%(3만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인터넷 쇼핑은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엄연한 수입행위인 만큼 주의도 요구된다. 

위해식품류·농림축수산물(검역물품)·가짜상품 등 품목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인터넷쇼핑으로 구매하더라도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아울러, 개인이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간편한 통관절차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불법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은 100% X-Ray검사를 실시하고, X-Ray 판독 전담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자동화된 설비가 구축된 특송화물 전용검사장을 2016년 가동 목표로 구축중이다. 또한, 타인명의를 도용한 불법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특송화물의 배송결과를 제출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에 대한 감시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 인터넷 쇼핑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물품 가격공개’, ‘병행수입 활성화’, ‘해외직구 통관간소화’ 정책을 마련하여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 정책별로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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