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도 세금 걷는다!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도 세금 걷는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5.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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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감세로 인한 재정공백 메우려 간접세 증세? 여론 들끓어

안전행정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머금는 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법’이 개정·공포(5.20.)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 시행에 필요한 신종담배의 구분기준을 ‘지방세법시행령’에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과세하기로 발표한 머금는 담배 ⓒ 안전행정부

한편, 새로 부과되는 신종 담배세에 대한 증세 여론이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터넷포털의 한 누리꾼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세수 증가로 배 불리니 나라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어요?”라며 비꼬았고, 다른 한 누리꾼은 “대기업 등 재벌들의 감세로 인한 재정 공백을 서민들에 대한 간접세 증세로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연일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세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대결구도를 조성해 여론 분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낼 뿐, 결과적으로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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