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4일(수)에 있었던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는 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한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삼성이 소홀했음을 인정한 점, 직업병 피해자들과 정부 사이의 산재인정소송에 개입해왔던 것을 철회한다는 점, 보상 뿐 아니라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하는 등 성심성의껏 해결해나가겠다고 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3의 중재기구는 반올림의 의견이 아님을 지난 4월 14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삼성은 반올림이 중재기구를 제안한 것처럼 또다시 주장한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한편, 반올림측은 지난 5개월 간 중단되어 있었던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할 것이며, 반올림을 교섭의 주체로 분명히 인정하고, 요구안에 성실히 답해달라는 제안도 발표했다.

<참고>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반올림의 요구안 (요약)
1.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방해하며, 이를 개선하라는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에게 폭언, 폭행, 형사고소와 고발로 대응한 점에 대하여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2. 삼성전자는 피해노동자와 가족,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3.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방사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보존하여 산재신청 노동자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라.
4. 삼성전자는 독립적인 연구진을 통해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과 안전보건 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5.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동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
6.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와 연구,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7. 삼성전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8.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노동자 건강권 실현 대책들에 대하여 협상 종료 후 6개월 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3년간 우리가 그 실행을 점검하도록 보장하라.
9.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엘시디 부문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한 모든 이들에게 질병에 의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산재인정 및 개선을 요구하다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10. 삼성전자는 현행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그 대상과 지원조건을 넓히고, 치료와 생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라.
11. 삼성전자는 우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 내용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