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주)애드컴코리아(대표:김춘옥)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애드컴코리아 : 고양시 일산동구청 통신판매 신고업체(2014 -고양 일산동 - 0137)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주)애드컴코리아의 신문광고를 보고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주)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은 2013년 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월부터 4월까지 36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 상담 369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가 27.6%(102건)였고, 사업자와 ‘연락 두절’도 11.7%(43건)나 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주)애드컴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0%(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8.9%(33건), ‘건강식품’ 2.7%(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소비자 주의사항♣
1. 신문광고 내용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
- 신문광고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할 우려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광고 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않도록 한다.
2. 구입하기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체 정보를 확인한다.
- 광고에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다른 정보 없이 전화번호(특히 핸드폰 번호)와 상호만 있는 판매업체일 경우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 판매업체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사업자가 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잠적할 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 통신판매업체의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물품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 물품 대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요구할 경우 대금을 떼이거나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물품을 받기 전 대금을 선불하는 경우 거래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렵다.
-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경우 제품 공급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하여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므로 물품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4.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신문광고는 가격의 신빙성 여부를 따져본 후 거래한다.
- 폭탄세일, 대박세일, 특별한정가 등을 내세우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신문광고 내용은 가격의 신빙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의심이 가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애드컴코리아 신문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