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 신설
관세청,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 신설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5.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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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 관세행정 지원대책 마련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주요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합한 간이수출제도를 신설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소량ㆍ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도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현행 57개 신고항목에서 적재항, 항공편명, 송품장부호 등 20개 항목 삭제)하여 신고부담은 줄이면서, 수출신고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관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출신고를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도 보다 쉽게 물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기반, 중국시장 인접성 등의 장점을 우리 기업과 개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허브 기지 구축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 온라인쇼핑몰 시장은 ’13년 1조 2천억 달러, ’16년 1조 9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나, 우리나라는 ’13년 기준 (수출) 2천 5백만 달러, (수입) 10억 4천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4월 초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품목 확대 등 해외 직접구매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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