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2월 30일에 제정·공포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의 경우 제정 당시는 여성발전을 통한 형식적인 남녀격차해소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으나, 오늘날에는 여성운동의 패러다임이 젠더 중심의 성주류화 정책으로 변화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던 만큼, 우리 여성계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해 왔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가치, 권한,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를 형성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절실한 이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을 더 명확히 하고 그와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책의 책무를 강화한 양성평등기본법의 탄생은 매우 반갑다.
특히,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결정과정과 공직, 정치 경제활동 분야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규정한 점은 정책전반에 성 주류화 관점을 도입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로 비춰져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공표 등 정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책의 양성평등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조치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가족부의 활동영역을 대폭 확대 강화 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양성평등정책이 힘 있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기대가 크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을 고려할 때 정책의 잠재적 수혜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지 않아 자칫 여성정책을 밀고 나가는 동력이 약화될까 두렵고, 기본법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자칫 유명무실한 선언적 조항으로 그칠 우려가 있어, 본 기본법에 의거한 후속조치와 관련 개별법과의 연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전국 500만 회원과 함께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구현을 앞당기는 큰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그 귀추를 예의 주시하며 독려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힘을 받아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구체적이고 강도 높게 펼쳐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출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를 계기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보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실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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