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 적극지원 및 재난지역 납세자 배려해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일에 맞춰 성실 납세자와 재난지역 납세자를 적극 지원한다.
먼저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되고,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감면 전 산출세액이 지난해 35%의 최저한세에서 3천만 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변경된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는 연간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을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이하에서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 원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된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안산, 진도와 같은 특별재난선포지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및 폭설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또한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 일정기간 조사유예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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