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시범실시
국세청,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시범실시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5.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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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익침해 방지에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

국세청은 ’14년 4월부터 과도한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범위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또는 FAX)로 청취하여 공정하게 심사에 반영하여 결정하는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를 시범실시 하고 있다.

▲ 국세청,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시범실시 ⓒ 뉴스토피아DB

의견청취 대상자는 개인(외형 100억 원 미만) 일반조사 중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을 전부조사로 조사범위 확대하는 경우로,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범위 확대 승인 여부 및 적정범위 등 결정 시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훈령으로 운영하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되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를 불승인하거나 축소승인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져 조사절차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3.0 과제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강화시키고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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