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여성발전기본법」전면개정,「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년만에「여성발전기본법」전면개정,「양성평등기본법」으로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5.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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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영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근거를 제시하는「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회 대안, 2014.4.28.)」이 5월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법률안은 신경림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여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1995년 제정 당시의 내용으로 유지되어온 현행「여성발전기본법」을 사회 환경, 여성에 대한 인식,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에 부응하게 하고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헌법에서부터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념 실현을 명확히하기 위하여「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정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신설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 김용화 법대교수는 “20여 년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된 것은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한 양성평등한 사회구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분석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천하는데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이를 평가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으로써 변화된 사회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라고 강조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양성평등정책의 주무부처로써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양성평등 참여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취약한 여성인권·복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양성평등기본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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