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4년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
국세청, 2014년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5.0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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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정에 큰 힘이 됩니다!

국세청은 ‘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원 120만 가구를 선정하여 신청안내를 하였다고 발표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 뉴스토피아DB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천가구 보다 19만 5천 가구(19.4%↑)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 1.~ 6. 2.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 3. ~ 9. 2.) 제도가 도입되어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은 90%만 지급)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2.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은 없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한편, 본인 또는 배우자가 ‘13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늦어도 근로장려금 결정 전(8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됨에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가구는 소득 증거서류를 갖추어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eitc.go.kr)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6.2. 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기 전에 재산ㆍ소득 등 신청요건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 국세청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담당자 전화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essage Oriented)'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1번 → 4번 누름)로 문의하기 바라며,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의 내방으로 세무서가 매우 혼잡하니 가급적 5. 20. 이전에 방문하면 보다 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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